로스쿨 입학전형 때 법학과목 시험 금지
법학교육위원회ㆍ평가위원회 11명씩으로 구성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2008학년도 개교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신입생을 뽑을 때 법학과목을 시험 봐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또 법학교육위원회와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법학교수와 법조인,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등 11명씩으로 구성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로스쿨은 학사학위 소지자 중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되 지원자의 학부성적과 적성시험을 전형자료로 반드시 활용하고 어학능력, 사회활동 경력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나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 그 결과를 전형자료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적성시험을 통해 법률가로서의 적성과 자질, 소양을 평가하는 만큼 법학과 관련한 시험을 치르는 것은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이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
법안은 아울러 법학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과 해당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의 비율이 각각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치 주체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의결한 대로 대학이나 대학원대학으로 제한, 산업대나 몇개의 대학이 연합하는 형태는 배제하도록 했으며 교육부 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해 총입학정원을 정한 뒤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했다.
로스쿨을 인가하는 법학교육위원회는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4명과 경력 10년 이상 판사 및 검사 각 1명, 경력 10년 이상 변호사 2명, 경력 10년 이상 교육행정공무원 1명, 법학교수나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제외한 학식ㆍ덕망 있는 인사(시민사회단체 추천자)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되며 심의 대상 대학에 본인, 배우자, 친족이 재직할 경우에는 배제된다.
또 로스쿨이 첫 졸업생을 낸 뒤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로스쿨을 평가할 평가위원회는 법학교육위원회와 마찬가지 조건의 11명으로 구성되지만 교육공무원이 빠지는 대신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1명이 추가된다.
따라서 대부분 주요 사항에 대해 이들 위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법조계가 반대할 경우 어떤 사항도 의결할 수 없는데다 법률 수요자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 추천자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은 이와 함께 로스쿨을 두는 대학은 최초 입학생을 선발한 연도부터 학부과정 신입생을 선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생이 다른 로스쿨에 편입학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놨다.
아울러 평가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이 재평가를 요청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재평가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이 법학교육위원회로 하여금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평가위원회가 제재를 건의하거나 시설ㆍ설비ㆍ수업ㆍ학사 등에 대한 법령을 위반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감축과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며 고의나 중과실로 법령을 어기거나 시정명령을 수차례 위반할 경우, 휴가기간을 빼고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않은 경우 인가취소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인가가 취소된 법학전문대학원생은 다른 대학원에 편입학시키게 되고 인가를 받지 않고 로스쿨을 운영할 경우 등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교육부는 법안이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총정원을 정하고 내년 말께 로스쿨을 선정, 인가한 뒤 2007년 중반께 적성시험을 거쳐 2008학년도 개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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