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5~10% '사회적 약자' 특별전형 선발..특성화전형 계획은 철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은 모집 정원의 5~10% 가량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각 대학이 실시하는 로스쿨 특별전형은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과 '신체적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형 방식은 대부분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되는 경제적 취약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그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또는 가족 등이며 신체적 취약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등이다.
이 밖에 일부 대학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자녀 등 '사회적 취약계층'도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하기도 했다.
로스쿨 정원 120명인 전남대가 12명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등 서울시립대(5명), 제주대(4명) 등 3개 대학이 정원의 10%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키로 했다.
또 중앙대가 정원의 8%(4명)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서울대(9명)와 이화여대(6명)가 6%를 특별전형에 할당하는 등 모두 14개 대학이 정원의 5.7~10%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며 연세대(6명.5%), 고려대(6명.5%) 등 11개 대학은 정원의 5%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고려대는 특별전형 모집정원 6명을 신체적 취약계층(3명)과 경제적 취약계층(3명) 등으로 구분해 선발할 방침이나 그 밖에 대부분 대학은 지원자들을 구분하지 않을 방침이다.
중앙대 장재옥 법대학장은 "특별전형에 지원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른 가산점을 주지 않을 방침"이라며 "장애인이든 경제적 극빈층이든 구분없이 1, 2단계 전형절차에 따라 함께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특성화전형'을 마련하려던 일부 대학들은 "특성화전형은 '보편적 기준'에 의해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교육부의 지적에 따라 전형 자체를 포기하기도 했다.
서강대는 기업법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경영학석사(MBA)나 공인회계사(CPA) 출신 7명을 특성화전형으로 뽑을 예정이었고 서울시립대도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등을 상대로 한 특성화 전형을 마련하는 등 일부 대학이 '특성화전형'을 준비했으나 올해는 모두 제외됐다.
각 대학은 아직 세부적인 특별전형 방식을 확정짓지 않았으며 내부 논의를 거쳐 대학별 로스쿨 입시 전형안 공고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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